들려주고픈 얘기

재결합,, 유념할것들

Lee-Sun 2007. 6. 5. 13:30
 
왜 재결합을 원하나

이혼이라는 것은 일생일대 중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이혼 커플들 중에 다수가 동일한 배우자와 자의로 혹은 타의로 재결합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 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녀 양육의 문제에 부딪혀서
즉 아이를 편부, 편모 밑에 자라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혼 후 아버지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없으며, 어머니는 경제 활동과 육아를 겸해야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혼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도 무시하지 못한다.

2. 서로의 오해로 이혼을 한 경우
이혼이 서로에게 너무 성급하고 경솔한 실수였음을 뒤늦게 깨달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재결합을 하게 된다면 정말 주위로부터 축복 받을 일이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이혼 후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경우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은 거부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아무리 싸우고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열렬해 헤어져서는 살 수 없었던 커플. 운명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채무 등 사업상의 전략으로 거짓 이혼한 경우
현대 사회에 적지 않게 일어나는 위장이혼의 경우이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난 뒤 재결합을 원하지만 종종 뜻밖의 변심한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사례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5. 다른 사람을 만나도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여긴 경우
말 그대로 조강지처를 잊지 못해 재혼 후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본 후, 다시 본처나 본 남편에게 돌아오는 경우이다. 너무나 복잡해진 서류상의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늦게라도 안정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산다면 축복 받을 일이다.


Q. 재결합, 해도 좋던가요?

“제 경우는 다시 재결합을 했더니 서로의 생각도 잘 알 수 있고, 서로 몰랐던 점이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 지도 알게 되어 조심하게 되더군요.” (회사원 39세, K씨)
“재결합을 했는데 예전보다 더 서먹서먹해지고, 가끔 예전에 싸울 때의 일을 생각하면 울컥 화가 나기도 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아니까 예전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40세, L씨)
“서로의 장단점을 아니까 더 조심하게 됩니다. 재결합 역시 이혼만큼이나 어려운 선택이므로 또다시 이혼이라는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거죠.” (자영업 45세, K씨)
“주위의 시선이나 서류상의 흔적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37세, Y씨)




재결합,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재이혼의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재결합 커플들이 또다시 이혼을 하고 다시 재결합을 원하는 웃지 못할 사연을 털어놓기도 한다. 한 번 이혼한 커플들은 또 다시 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의 단점을 건드리지 말고, 과거를 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랑을 확인하라
이유야 어쨌든 재결합을 하는 커플은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레는 연애 감정이 아니라 무덤덤하고 질긴 정이라고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재결합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을 키워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면 주위의 시선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당당한 결합이 아닐까?

미련이 남는다면 빨리 결정하라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주저 말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재결합 부부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서류상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동일 배우자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흔적은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다.
법적으로 이혼의사가 합치 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그 등본을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남편의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3개월 내에 재결합 의사를 확인하게 되면 빨리 남편의 본적지 구청에 가서 이혼의사 철회서를 작성해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에 가서 이혼무효판결을 받게 된다. 부부의 서류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For The Goodtimes - 크리스 크리스토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