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배상명령 이란?..

Lee-Sun 2009. 5. 17. 15:03

◆ 배상명령제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상명령제도(賠償命令制度)'입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와 과실사상의 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되었으나, 2005년 12월 14일 개정(법률 제7728호)되고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 는 피해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그러나 

 

1.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때,

3.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배상명령  

 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3항).

 

 

 ☞ Q & A 

1.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면,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어떤 사건에 한하여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손괴사건 등의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은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 위에 기재된 범죄의 직접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서는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4. 모든 손해까지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상명령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에 한정되며,

     그 이상(예를 들어, 위자료)을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5. 배상명령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동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