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소절차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또한 범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적을 필요도 없어서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자'라고 적으면 되고, 본명은 모르고 가명이나 별명을 알면 그 별명을 적으면 된다.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범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그의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nbsp;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신고이면 족하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고, 그 신고에 덧붙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고소절차와 고소기간 1) 고소의 절차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의 제출에 의해서만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로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2) 고소의 기간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 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이를 고소시효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의 고소는 무효이고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위에서 고소기간 6월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지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월을 계산하다. 범인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된다. 한편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는 범인을 아기 전에도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인이 여러명인 때는 그 중의 한명만 특정되면 범인을 알 게 된 때에 해당한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강간죄, 死者명예훼손죄와 같이 형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정하여 있는 범죄가 이것이다.
3.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가 의미를 갖는 것은 친고죄에서이다. 비친고죄의 경우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에 고소취소는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밖에 안되지만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공소조건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조건을 결하게 되는 것이다.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방법과 같은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이다. 고소취소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소의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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