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채권가압류하기와 사례

Lee-Sun 2009. 5. 17. 15:38

채권압류 관리요령


1. 개  요


  가. 강제집행(强制執行)의 의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채권 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제3채무자 :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자.


제3채무자

   채권자(갑)와 채무자(을)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채무를 지는 자(병)를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을)가 ABD주식회사(병)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근로자의 급여 청구권 등) 채무자(을)가 채권자(갑)와의 관계에서 채권자(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때에 채권자(갑)가 직접 ABC주식회사(병)을 상대로 채권확보를 하고자 할 때 ABC주식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2. 강제집행(强制執行)의 종류

  가. 압류(押留) 명령

    (1)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2)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며(민사집행법 제225조), 결정을 함에 있어 미리 제3채무자 및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26조)

    (3) 압류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확정되었으나, 당사자(채무자, 채권자)간에 자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력(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가 필요치 않다.(강제집행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8조)

    (4) 압류명령은 주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예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나. 추심(推尋) 명령

    (1) 피압류채권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代位)절차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지급받을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의 전액(全額)에 미친다.


  다. 전부(轉付) 명령

    (1) 피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집행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그 권면액(券面額) 만큼 채권자에게 이전(移轉)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에 권면액(名目上 價額)이 있고 그 압류전에 타인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등이 선행되어 있지 않음을 요한다.

    (3)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무자력(無資力)이어서 실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이 부활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을 지는 대신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4)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라. 가압류(假押留) 명령

    (1) 금전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그 처분을 박탈하여 두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항)

    (2)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3)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판결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채권압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마. 가처분(假處分) 명령

     계쟁물(係爭物)에 대해 현상(現狀)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시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쟁의(爭議)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 또는 금지하거나, 급여를 명하는 처분이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바. 지급(支給) 명령

    (1)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독촉절차이다. 단,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2)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 판결?조정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채권압류 명령의 효력발생

  가. 제3채무자(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도달주의)

     ※ 이때부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달 후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은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무효가 된다.

       만약 관련 담당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중배상을 초래하게되어 이로 인한 재정의 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 전부명령은 확정(確定)되어야 비로소 형식적 효력(불복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기며,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형식적 확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효력(전부할 수 있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전부명령 이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경합되었을 경우,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 한사람에게 전부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전부명령은 무효(無效)이다.  다만,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 경우 압류 부분만은 유효하며 그 압류명령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우열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 발생시기의 선후,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지므로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o 법령상에 규정된 부양료(부양료청구권) 및 유족보조료(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등) 

o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계속수입 

o 병(兵)의 급료 

o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의 2분의1 상당액이란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1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연금 및 선원의 퇴직수당은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공무원 연금법 제32조, 사립학교연금법 제40조, 선원법제123조)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o 명예퇴직수당은 그 2분의 1에 한하여 채권압류의 대상이 된다. 

    -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상당히 예상되는 때부터 압류할 수 있다. 

    - 공무원인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결정문의 효력이 명예퇴직수당에 미칠 수 있는 조건은 압류대상채권이 명예퇴직수당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급료, 상여금, 수당 등을 압류대상채권으로 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다. 


※ 전부명령 집행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또 확정되어야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지급하지 말고 즉시 항고제기 여부를(통상 7일) 기다려서 즉시 항고가 제기된 바 없이 확정된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


4. 채권압류 결정문 접수시 처리

  (1) 각급 기관에서는 채권압류 결정문(법원결정)을 접수시에는 기관장의 선열과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확인 받아 자체 채권압류관리대장에 등재 후,

    (가) 봉급압류의 경우 매월 봉급(급여, 상여금, 수당 일체의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건강보험료)을 제외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액에 달할 때까지 압류한다.

    (나) 물품, 공사대금압류의 경우 대금 지급시 압류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 압류한다.

  (2) 채권압류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채권자의 청구(추심, 전부명령에 적용)가 있을 때에 지급 또는 관할법원에 공탁처리 한다.


5. 채권압류금의 지급

  가. 채권자의 채권압류금 청구시 구비서류

    (1) 청구서(또는 청구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채권압류금 청구용) 1부.

    (4) 계좌입금의뢰서 1부.

    (5) 확정증명원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인 경우) 1부.

      - 전부명령에 의한 청구시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추심명령에 의한 청구시도 업무처리상 필요에 의해 받을 수 있음.

    (6) 위임장 및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청구시만 해당)


  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금 청구서(공문)를 접수하였을 경우

    상기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기안(내부결재)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채권압류관리대장 정리후 세외보관(별단예금)중인 채권압류금을 지급한다.


  다. 채권압류금 변제시 유의사항

    (1) 채권자 신분확인 : 채권자에게 압류금 지급시 신분증 확인하여 본인여부 확인(본인이 아닐 경우 : 위임장 확인)

    (2) 인감 확인 : 채권관계의 모든 서류에 날인되는 채권자 인감은 미리 제출된 임감증명서상의 인감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제3채무자의 채권압류금 관리

  가. 압류금 관리방법

    (1) 채권가압류의 경우(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때) 제3채무자는 압류금을 별단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압류금이 채권총액에 이른 경우 또는 수시로 관할법원에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확정이 될 경우 채무자는 이미 채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3채무자(학교)가 채무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단, 확정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채권자는 해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확정 후에는 해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확정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지 못한다.

    (3)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변제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해제신청에 의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해제통지서가 도달하면 매월보수에서 1/2씩 차인한 압류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4) 채무자의 전출ㆍ전입 시는 급여압류에 관계된 일체의 서류 및 압류금을 전입?전출기관간(관내전출)에 반드시 인계ㆍ인수하여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ㆍ사립간 전출 등과 같이 제3채무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 의무가 승계 되지 않는다.


  나. 업무처리상 유의할 점

    (1) 채무자 및 제3채무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제3채무자의 정확한 표시>

            제3채무자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윤옥기

           <채무자가 소속 직원인지 여부>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함)

    (3) 접수일자(압류효력발생)는 경기도교육감(제3채무자) 접수를 기준으로 함

    (4)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는지 주의

       채권압류는 전국 어느 법원에서든지 관할법원이 채무자를 심리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경합이 가능함

    (5) 채권가압류권자는 추심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압류금액을 청구하거나, 압류채권자가 경합되어 직접 배당할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지급하여서는 안됨

    (6) 공탁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수리되면 그 회수절차는 판결이 있어야 가능함

    (7) 채권압류(가압류 포함) 결정서상의 채권자의 주소, 상호명의와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법원의 변경결정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음


7. 채권압류의 해제절차

  가. 채권압류 해제 : 법원의 해제통지서 또는 공증서 접수시

    (1) 압류해제는 집행기관의 행위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나 별도의 취소결정(재판)은 필요치 않으며 법원에서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제신청서와 함께 송달함으로써 집행이 취소된다.

    (2) 다만, 전부금의 수령포기의 경우 채권자의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음.

  나. 법원의 해제통지서 및 공증서 접수시 : 채권압류를 중지하고 보관중인 채권압류금은 즉시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8.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가. 공탁(供託)의 의의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입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 바,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나. 공탁의 필요성

    (1) 최근 교직원 관련 채권압류 사건이 급증함에 따른 일선 담당자 업무 부담 해소

    (2) 채무자의 관내 전근시 기관간 채권압류 사무처리 연계의 일관성 제고

    (3) 채권압류 대상이 매월 봉급과 명예퇴직수당인 경우 일선학교와 시교육청의 업무처리 연계

    (4) 채무자의 퇴직 또는 타시?도 전출 등으로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을 경우 제3채무자의 각 채권자간 합의 도출문제 해결

    (5)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


  다. 공탁의 종류

     탁을 하는 경우는 공법, 사법에 걸쳐 대단히 많으나 크게 나누어 네종류가 있다.

    (1)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보증공탁

       통상적으로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하는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3)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ㆍ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때 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위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공탁) 법원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 민사집행법 등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