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소장작성 용령

Lee-Sun 2009. 5. 17. 15:27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1. 소가 산정 방법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가.
통상의 소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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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나.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2. 인지액 계산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소가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가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유의 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소송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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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2006. 11. 1.변경) 


사 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3,020 X 10회분 = 송달료(2,000만원이하 사건)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3,020 X  15회분 = 송달료(1억원미만 사건)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3,020 X 15회분 = 송달료(1억원이상 사건)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X 3,020 X 12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3,020 X 8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3,020 X 10회분 = 송달료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3,020 X 10회분 = 송달료


<예시> 당사자수(2명인 경우) X 3,020(우편료) X 15회분 = 90,600원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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