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활부법에서의 소비자 보호권리

Lee-Sun 2009. 5. 17. 16:04

할부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리


■ 청약철회권이란?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충동매수가 아니었는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나 소비자 양쪽 모두에 계약체결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교부한 사실 및 시기는 사업자가 증거를 제출 또는 입증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 인도 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이로써 충분하고 사업자가 그 청약의 철회가 할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교부 등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청약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약의 철회는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보낸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이것은 민법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이 도달된 날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대조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철회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부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말로 또는 전화로 한 철회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드할부판매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카드회사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카드 회사에 위와 같은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① 선박법에 의한 선박

   ②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③「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④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⑥ 냉장고 및 세탁기

   ⑦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3.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②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③ 보일러


4.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동산 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할부판매약관에 그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2.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반환비용(택배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할 것을 강요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사업자는 동산 등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권


소비자가 할부로 동산 등을 구입하였으나 목돈이 생기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고 한편 할부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으므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나머지 할부금에서(일시 지급시기부터 각 회차 할부금의 지급시기까지의)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소비자의 항변권


할부판매도 민법상의 매매계약의 일종인 만큼 사업자가 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 잘못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약관을 할부계약서에 넣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①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판매계약에서 정한 인도 등의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신용제공자가 따로 있는 할부판매(매도인ㆍ매수인과 각각 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할부판매를 말합니다)의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신용제공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사인 경우는 20만 원 이상의 할부판매에 항변권 행사가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신용제공에 의하여 물건 또는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20만 원 이상의 할부판매의 경우에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변권을 행사하여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 사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1. 사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한 다음 그래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부대금의 지급을 지체한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사업자가 지급받은 할부대금의 반환과 소비자의 동산 등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모든 손해가 아니라 할부법에 정해진 일정 범위 내에 제한됩니다.

 

■ 소비자의기한의 이익상실

  

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에 정한대로 그 대금을 납부하면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집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믿지 못하게 되어 남은 할부대금을 일시에 청구하게 되고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법에서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①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 소비자에게 불리한 할부 약관의 무효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청약철회권의 요건, 행사기간, 효력발생시기, 배제사유, 청약권철회의 효력,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청약의 철회, 사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기한의 이익상실 및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내용이 할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며 이 경우에는 할부법의 규정이 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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