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식회사 설빕절차와 사업개시 요령

Lee-Sun 2009. 5. 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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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절차

 


 

 

 

1) 설립절차의 개요

2) 설립절차의 내용

3) 사업자등록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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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라 사전에 관한 정부부처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에 앞서 인·허가서의 사본을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절차 개요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인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그리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하게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2) 설립절차의 내용

 


 

 

 

. 설립형태

정관에는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기인 만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발기설립이고 하고,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인수시키는 것을 모집설립이라고  한다.

 

. 설립절차의 설명

(1) 발기인

발기인의 의의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때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참가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서명한 이상은 실제로 설립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은 발기인이 설립사무에 종사한 회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발기인은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이 있는 자격에 대하여 현행 상법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없으나 중요성으로 보아 행위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삼가야 것이다.

발기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상법상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무방하나, 자본금이 5억 이상일 경우 3인이상이어야한다.

발기인과 주식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에도 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경우 발기인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여야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있다.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발기인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될 것이다. 직업, 성별, 연령, 사회적지위 등을 감안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부녀자 등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조사를 배제할수도 있다.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 시킨다.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이며 이들 절대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기재를 누락하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 목적

목적이란 회사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법상 상인이 상호를 선정함에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침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호를 등기한 자는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있다. , 동일한 특별시, , , 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추정되므로 거증책임이 전환된다는 점이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회사가 장래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이사회에 대하여 발행을 수권한 주식수의 최대한을 의미 하는 것으로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발행예정총수는 설립자가 전부 발행해야 필요는 없고 4분의 1이상이 발생되면 된다.

???.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 이상이어야 한다. 기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장래 발행될 주식의 액면가를 정하고 있다. , 벤처기업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

이것은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회사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총수 말하는 것으로서 발행 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 아니면 안된다.

???. 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지번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주식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은 누구인가 동일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며 기재방법에 특별한 제안은 없다.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특별이익은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공로에 대하여 회사가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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