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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완성"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하여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로 크게 나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채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법 제369조, 제766 조제1항 및 부칙 제8조제1항은 "소멸한다" 또는 "소멸한 것 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음을 든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다"라는 의미는 결국 "소멸한다"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시효 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상 이를 항변하여야 하므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은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학설대립을 논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 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이에 대 한 근거 로 절대적 소멸설에 의한다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 어도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재판하여 야 하는 불합리와 소 멸시효완성후 이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비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사회관념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를 든다. 판례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의 완성 으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 의 원용이 없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는 할 수 없다(대판 1966. 1.31, 65다2445).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 판할 수 없다(대판 1980. 1.29, 79다1863)와 같이 대체적으 로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직 권으로써 시효를 고려할 수 있는가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 성 후 변제한 경우에 큰 차이점이 있다. 절대적 소멸설의 경 우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변제하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며, 부당이득법상으로도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민742). 시효완성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 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민744). 상대적 소멸설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원용이 없는 동안 채권은 소멸 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된다. 따라서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이론구성도 크게 차이가 있다. 절대적 소멸설의 경우는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익 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적 소멸 설의 경우는 이 포기를 원용권의 포기로 본다. 따라서 포기 가 있으면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고 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설은 시효가 권리 의 소멸원인이라는 점과 시효이익의 포기가 두 설 모두 가 능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즉, 소멸시효가 권리의 소멸원인 이라는 점에서는 같 다. 다만 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 족하느냐, 원용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로 이론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이다. ● 소멸시효란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일정한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 아무런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 채 10년이 지나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만약 저축을 하고서 5년 동안 거래가 없이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찾을 수가 없다. ●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기타 소멸시효기간 ㉠ 채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각종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이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기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사실을 안 때에는 그 시효기간이 3년이나 모르고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소멸시효중단 사유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려면 민법에 규정된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야한다. 첫째, 청구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그 유형으로 민법은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의 5가지를 인정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압류, 가압류가처분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셋째,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은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통지이다. 위의 경우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을은 소멸시효완성의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을은 갑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표시이다. ● 소멸시효에 대한 입증책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 그러나 채권이 소멸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로서는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만 채권이 소멸된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한다. ◆ 민법,상법,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 어음, 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종류 채권내용 시효기간 근 거 -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수표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수표법 51조1항 어음 · 수표 - 이득상환청구권 - 어음법 79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압류 등에 의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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