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소정의 청구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가운데 무효등확인심판 및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그 성질상 청구기간의 제한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행정심판법 제18조제7항), 청구기간의 문제는 취소심판에만 해당된다. 대법원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는 성질상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본다.
가.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ㅇ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된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둘 중의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却下)되게 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란 당해 처분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
ㅇ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ㅇ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통지, 고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었음을 현시적으로 알았던 날을 가리키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때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처분이 구체적 내용까지 알았을 필요는 없고 어떠한 종류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된다.
☞ 소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는 뜻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족하다(대판 1964.3.31. 63두158
☞ 건축허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 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대판 1977.11.22. 77두195)
☞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고 그 행정소송법 제5조제2항과 소원법 제3조의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와같이 고지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 고지의 방식은 반드시 송달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의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대판 1962.5.3. 4294민상139 1)
ㅇ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의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더라도 당해 심판청구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없었던 제3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인바,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 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그 통지에 의하여 처분 이 있음을 곧 알 수 있어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지만 제3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 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조 단서에 규정되 어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판 1988.9.27. 88누29).
ㅇ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5항).
ㅇ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 일 이내'보다 짧은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놓치는 사 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불가항력인 경우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이러한 불가항력의 사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4항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180일이 넘어서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건전한 사회관념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이나 위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개념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 심판청구기간의 계산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행정청이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심판청구서가 직접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재결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피청 구인 갱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를 심판청구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7항). 그리고 심판청구일은 심판청구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하며, 심판청구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청구기간은 그 다음날에 만료된다.
☞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그 사유를 들 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비록 도시계획사 업시행허가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12.27. 87누 1141)
가. 심판청구서
행정심판은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행정심판법 제19조 제1항)이 서면을 심판청구라고 부른다.
나. 심판청구서의 방식
ㅇ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제4항, 제5항)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청구인이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 이름 및 주소
3)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4)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5)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6)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7)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8)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ㅇ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 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9조).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청구인이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 이름 및 주소
3)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4)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5)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6)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다.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1) 심판청구서부본: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하나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개의 경우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면 된다.
2) 소명자료, 증거서류 등 : 심판청구서에는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 다.
☞ 심판청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심판청구서 부본에도 그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라.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을 거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이 심판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하게 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이와같이 심판청구를 피청 구인인 행정청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으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으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 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합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마. 심판청구의 효과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및 재결의 의무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이를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할 의무를 진다. 이는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집행불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청구가 제기되더라도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심판절차를 거치는 동안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인용재결을 받게 되더라도 진정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집행정지 신청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지속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심판법에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21조제2항).
가. 집행정지의 요건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손해를 예 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행심법 21조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 능하거나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그 회복이 쉽지 아니한 손해를 말한다. 사후에 금전배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쉽지 아니한 때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긴급한 필요의 도래 : 긴급한 필요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이어서 재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를 '긴 급할 필요'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 할 것인데, 이는 금전배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 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대판 1986.3.31. 86두5)
3) 공공복리에의 중대한 영향 :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21조 제3항). '공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은 청구인이 집행정지로 얻는 이익과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집행정지로 인하여 받게 될 손실을 구체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심판청구의 계속 : 집행정지는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계속중이어야 한다. 또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된다.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의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할 것이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가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5.11.11. 75두97)
나. 집행정지결정절차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재결청이 행한다. 청구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를 한 후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집행정지신청서에는 신청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청구인이 집행정지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행정청에 제출하는 경우 가 가끔 있는 바,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이 행정청은 지체없이 집행정지신청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 집행정지결정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 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8.8.29, 86두3)
다. 집행정지의 범위
집행정지결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따 라서 집행정지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처분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집행정지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령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의 집 행을 정지시키면 되고 대집행계고처분에 있어서는 대집행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면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으며, 영업정지처분이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이 따르지 아니하므로 효 력을 정지시키게 된다.
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뿐 종전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적극적인 효력 은 없다.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은 심판청구에 재결이 있을 때까지만 존속한다.
4. 심판청구의 취하 및 변경
가. 심판청구의 변경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인이 청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변경신청서와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변경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청구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즉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 위에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불허가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하천점용료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원 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변경하더라도 두 처분은 모두 동일한 내용의 하천 점용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별개의 두 부과처분이 병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4.2.28. 83누638)
나. 심판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재 결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철회하는 일반적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심판청구가 취하되면 심판청구가 소멸되어 처음부터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청구의 일부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만 처음부터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 강박으로 인하여 소청을 취하한 경우 그 취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무효인 소청취하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대판 1978.11.14. 78누367)
5. 심판청구의 심리
가. 심리의 의의
심판청구사건이 회부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사건에 대한 재결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 는 절차를 심판청구의 심리라 한다.
나. 심리의 방법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도 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에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구술심리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위원회의 심리방식의 결정은 행정심판법시행령 제31조제6호에 의해 행정심판위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다. 비공개주의
소송에 있어서는 재판의 객관적인 공정을 확보하고 재판절차에 대한 심리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방청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행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작 무지·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더욱이 법률전문가 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입증책임의 원칙에만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판 1989.7.25. 89 다카4045)
☞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제출된 증거내용과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애매하고 잘 알 수 없을 때 이를 지적하고 시 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내용의 모순이 있어 보인하도 하더라도 법원이 그밖에 변 론에 현출된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석 명권을 행사할 의무는 없다(대판 1988.3.8. 87다카1801)
라. 심리의 대상
1) 심판청구의 적법성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청구가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게 된다. 이 와같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제1단계의 심리의 대상이 되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 이른바 심판제기요건인데, 심판제기요건에 관한 심리를 요건심리라고 한다.
2)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청구인이 심판청구로써 권리보호를 구하고 있는 청구의 당부이다.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를 본안심리라고 한다. 심판청구 가 심판제기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제2단계로 심판청구의 내용을 이루는 청구가 적법한가 아 닌가에 대하여 심리하게 된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고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다.
3) 심판제기요건
심판제기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심판제기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정당한 권한있는 재결청에 제기할 것(재결청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있 는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함)
나) 당사자에 관한 것
① 당사자가 실존하고 당사자능력을 가질 것
② 청구인이 청구인적격을 가질 것
③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질 것(피청구인을 달못 지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경정하여야 함.)
다)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한 것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할 것
② 심판청구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닐 것
라)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할 것
마)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경유하여 제기할 것(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아닌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함)
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함)
심판제기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인 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제기요건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제기요건은 본안재결을 하기 위한 전제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의 존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마. 심리와 절차
1) 피청구인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 을 경정할 수 있다.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 제5항) 당사자가 피청구인경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 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경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 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구술심리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 리를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 에 의한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구술심리허가신청이 있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증거서류등 이미 제출된 서면에 의하여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거나 구술심리를 허용하면 심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술심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뜻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사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술심리신청을 받아들인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제3항)
3) 증거조사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심리의 병합과 분난
행정심판법에서는 심리의 병합 또는 분난을 인정하여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심리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고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난하여 심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9조).
바. 심리의 범위
1) 재량문제의 심리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이나 부작위의 적법·위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당·부당의 재량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심리·의결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6. 심판청구의 재결
가. 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하는 행위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화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재결은 특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정부(正否) 등에 관한 분쟁의 제기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숫하다. 그러므로 재결은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속행위이다.
나. 재결의 종류
1) 각하 재결
각하재결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심리청구라고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2) 기각 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2항)
※ 사정재결 :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바 (행정심판법 제33조제1항), 이를 가리켜 사정재결(事情裁決)이라 한다.
ㅇ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로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과 같은 취지의 것이다
ㅇ 사정재결은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3조제3항)
ㅇ 사정재결은 다른 재결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결청이 하는 것이나,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3조제1항)
ㅇ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은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
ㅇ 사정재결은 원래 인용되어애 할 심판청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이유있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이고 변태적인 재결이므로 그러한 재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을 손해, 즉 인용재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판청구가 기각되고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하자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이 강구되어애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재결청은 재결의 일환으로 손해배상·방재시설 기타의 구제방법을 직접 강구할 수도 있고, 일정한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에 명할 수도 있다.
3) 인용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원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인용재결이라 한다.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로써 직접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처분청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인용재결은 그 내용에 따라 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및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 구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국가통치권에 기한 행정작용상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중요한 복리를 저해하고 그 저해가 현저한 경우를 말한다(대판 1983.7.26. 82누420)
나. 재결의 범위
1)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여부는 물론 당·부당이 재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 하여 재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4조).
2) 불고불리의 원칙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 원고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이익한 내용의 재결을 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다. 재결 기간
재결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재결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재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그 연장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제2항).
라. 재결의 효과
재결은 당해 심판청구의 당사자 기타 관계인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인 기속력과 기존 법률관계인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효력인 형성력, 불가쟁력, 공정력, 집행력을 가진다.
1) 기속력
가) 기속력의 의의
재결은 심판청구인 및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재결청에서 처분행정청에 처분의 취소·변경 또 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결이 있으면 피신청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을 실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때에는 같은 사정하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 지 못하게 된다.
나) 기속력의 범위
재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여기서 관계행정청이란 처분청 및 그와 일련의 상하관계에 있는 행정청과 당해 처분에 관계가 있는 행정청이다.
기속력의 효력은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대하여만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재 결이유는 주문과 표현된 판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작되는 것일뿐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기속력 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속력의 직권취소
기속력은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의 효력이며 기각의 재결 및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각재결 또는 각하재결이 있어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직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한다.
☞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재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 재 결에 구속받은 처분청이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계고처분은 확정딘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대판 1983. 8. 23. 82누302)
☞ 행정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인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다(대판 1982.5.1 1. 80누104)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 은 위법하다(대판 1988.12.13. 88누7380)
☞ 어떤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은 그 행정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새워 확인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확인판결 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있었던 경우, 그 확인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취소사유로 된 절차 내지는 형식의 위법에 한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동일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대 판 1985.5.28. 84누408)
☞ 행정처분취소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대판 1987.6.30. 86누28)
☞ 행정처분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과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판 1982.2.27. 82다173)
2) 형성력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재결을 한 경우 이 재결은 형성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 러한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법관계에 직접적인 변동 이 생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7조제4항)
3) 불가쟁력
재결이 있은후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되면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4) 불가변력
행정심판의 재결은 일정한 준사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5) 공정력
재결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취소될 때까지도 재결은 일단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효하게 적용된다.
6) 집행력
재결의 집행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의 취소, 변경하도록 명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행 위를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행정심판법에는 재결의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행정소송법의 경우 에는 간접강제를 규정하여 판결에 대하여서는 그 범위 안에서 집행력이 인정된다.
마.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 청구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심판청구는 각하된다.
2) 행정소송의 제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이 아닌 단순한 부당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피고 소송을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판 1989.1.24. 88누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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