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매절차상배당우선 순위
⒜ 집행비용(경매비용채권) 집행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은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직접 발생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경매실시를 위한 필요비용뿐만 아니라 경매신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등록세. 인지세. 서기료. 송달비용. 등본수수료. 현황조사비용. 경매수수료. 평가비용.공고,광고비용 및 법무사 보수 등도 포함된다.
⒝ 경매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저당권 설정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 3취득자 즉 지상권자. 전세권자. 대항력있는 임차인 등이 목적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는 집행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의 경우 일정액 및 임금채권 등 ①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의 경우 일정액 즉 특별시.광역시는 1200만원 이내 기타 시도는 8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광역시 300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에서 1200만원. 기타지역은 2000만원 중 800만원 한도내에서 우선변제. 단 주택가액의 50%한도내에서 우선순위 배당됨) ②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③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④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채권보다 최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위양권리의 경합시는 동순위로 비율 배당받을 수 있다. ⒟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당해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중여세. 재산세. 취득세. 자산재평가세는 ⒞의 채권보다 후순위지만 타 우선변제채권보다 우선한다. ⒠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채권과 국세 및 지방세 순위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의 설정일자. 국세,지방납세기를 비교하여 선순위 순으로 우선변제를 받는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납기(압류등기시가 아님)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의 법인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을 요하는 세금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대해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 확정일자부 주택임대차 보증금 채권 소액 외 보증금의 경우 확정일자의 일자와 임차권이 등기가 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
⒡임금채권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한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된다. 특히 저당권 존부 여부에 따라 순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① 저당권이 국세 및 지방세에 납기보다 선순위이면 임금채권은 당해세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나 국세,지방세 등 일반채권에 우선한다. ②국세 지방세의 납기가 저당권에 선순위이면 임금채권은 당해세 및 국세 및 지방세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나 공과금 (의료보험료 산재보상) 및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 2>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은 당해세와 국세,지방세 및 공과금보다 우선 하여 배당된다. ⒢ 일반 조세 채권(당해세가 아닌 조세)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교부되나 국세 및 지방세의 납기가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임금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된다. ① 조세채권의 납기가 동일하면 국세 및 지방세가 우선한다. ② 국세와 지방세는 동순위이나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하다. ③ 동일한 수개의 교부청구의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 선착의 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교부청구한 조세가 우선한다. ⒣ 의료보험료 등 공과금 타 우선변제채권보다 후순위지만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 일반채권자 ①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경매기시 결정등기 후 가압류 한 채권자(배당금을 공탁)등은 동순위로 안분비례로 배당 된다. ⒥ 담보권 이전에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권이 선순위인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 및 압류,가압류채권자와 동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한다. 2.배당순위 ⒜ 일반조세의 납기 전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 일반조세 납기 후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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