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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월 12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급여압류가능 금액 비교표】단위 : 만원
【계산식】 120만원 압류가능금액 : 0원 120만원 초과∼24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240만 원 초과∼600만 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급료, 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두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비를 120만원으로 정해 120만원미만 채권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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