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관리 |
구분 |
설명 |
비고 |
벌점관리 |
행정처분적용시점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적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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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의 소멸 |
벌점이 3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은 소멸된다 |
벌점에서 공제 |
도주차량신고 |
교통사고후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한 경우에 30점의 특혜점수부여 |
기간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시 벌점에서 공제 |
벌점의 합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시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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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
기준 |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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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집행일수 경감 |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기간을 1/2로 경감함 |
사고로 인한 정지는 제외 |
교통소양교육이수 |
성적에 따라 10일~20일경감(면허정지) |
누산점수는 공제안됨 |
상습가중처벌 |
과거1년에 1번 |
10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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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1년에 2번 |
20일 가산 |
과거1년에 3번이상 |
30일 가산 |
면허증반납지연 |
반납지연일수의 1/2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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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1. 벌점초과 |
1년간 |
121점이상 |
2년간 |
201점이상 |
3년간 |
271점이상 |
2. 교통사고도주 |
3. 음주운전 |
4. 음주측정거부 |
5. 운전면허증대여 |
6. 결격사유에 해당 |
7. 적성검사불합격 또는 적성검사기간 1년경과 |
8.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
9. 면허정지기간중 운전 |
1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11.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1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13.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
14. 도로교통법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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