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Lee-Sun 2009. 5. 17. 15:40

 벌점관리
구분 설명 비고
벌점관리 행정처분적용시점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적하여 관리한다.  
처분벌점의 소멸 벌점이 3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은 소멸된다 벌점에서 공제
도주차량신고 교통사고후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한 경우에 30점의 특혜점수부여 기간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시 벌점에서 공제
벌점의 합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시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면허정지
기준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모범운전자 집행일수 경감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기간을 1/2로 경감함 사고로 인한 정지는 제외
교통소양교육이수 성적에 따라 10일~20일경감(면허정지) 누산점수는 공제안됨
상습가중처벌 과거1년에 1번 10일 가산  
과거1년에 2번 20일 가산
과거1년에 3번이상 30일 가산
면허증반납지연 반납지연일수의 1/2를 가산  

 면허취소
     1.  벌점초과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이상
     2.  교통사고도주
     3.  음주운전
     4.  음주측정거부
     5.  운전면허증대여
     6.  결격사유에 해당
     7.  적성검사불합격 또는 적성검사기간 1년경과
     8.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9.  면허정지기간중 운전
    1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11.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3.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14.  도로교통법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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