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내용증명이란?

Lee-Sun 2009. 5. 17. 15:45
 1.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
내용증명은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우체국이라는 공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의사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2. 소송 시 증거로 사용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므로 향후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경고의 메세지
내용증명은 보내는 측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받는 측에서는 자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되므로써 피해자와의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을 받는 측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이르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합의과정에 있어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4. 내용증명작성 요령

1)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부는 원본, 2부는 동일한 사본이어야 하나, 요즘은 pc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므로 3부동일한 출력물도 인정하여 줍니다. )
원본1,사본2 이라도 사본에도 도장을 날인하여 하며,
원본에 날인하여 사본하는 것이 아니라, 사본한 후에 원본과 같이 도장날인하시고. 3부 모두 접어서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작성하거나, 정정을 한곳에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2) 수신처: 주소/주민번호/성명과 발신처: 주소/주민번호/성명이 분명히 표기되어야하고, 문서 제목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3) 나머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4) 발송전 문서 전페이지에 접어서 간인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홋기 모르니까 우체국에 가실때 도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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