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생요집(養生要集)] 에서 도사 유경(劉京)이 이렇게 말했다.
"봄에는 사흘에 한 번,
여름과 가을에는 한 달에 두 번 사정을 하되,
겨울에는 일체 사정을 해서는 안된다.
무릇 하늘의 이치는 겨울이 되면 양기(陽氣) 가 퇴장(退藏)하는 법이다. 따라서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법을 따라야 한다. 겨울의 한 번은 봄의 l00번에 해당한다."
『해설』
☞ 고대 동양 의학에서는, 모든 생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에 따라 생(生), 장(長), 수(收), 장(藏)을 되풀이한다고 말하고 있음은 앞에서 쓴 바와 같다. 만약 이에 거스르면 그 생명에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봄은 양기가 충만하는 계절이므로 많이 사정해도 좋지만, 겨울은 음기가 많은 계절이므로 사정을 되도록 적게 해야 한다는 이론은 위와 같은 동양 의학의 독특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책의 제 24 장 '금기(禁忌)'에서도 계절에 따른 제한이 나오는데, 인체의 생활상(生活相) 을 계절적으로 포착하고 있음은 탁견(卓見)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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